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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서류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한전서류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한전에 전기사용 및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기공사업체이어야 합니다.

한전에 신청하는 서류 절차로는 대표적으로 전기증설/승압/신설이 있습니다. 그 밖에 임시전기 사용, 모자분리, 구좌분할, 계약종변경,
계약전력수정 등 신청하는 종류에 따라 절차가 상이합니다.

한전의 서류 진행과정으로는 아래의 과정대로 진행이 되며 평균 3일~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건물이 사용전 검사 대상일 경우, 1주일 이상 소요됩니다.)

서류 진행절차

  • 1

    전기공사 면허업체의
    방문견적

  • 2

    공사시작

  • 3

    안전검사

  • 4

    전기사용

  • 5

    표준시설부담금
    (한전불입금)안내

  • 6

    사용전점검 또는
    사용전검사 진행
    (전기안전공사 주관)

  • 7

    안전검사 적합 판정 후
    검사 결과 한전 송신

  • 8

    적합 판정 기준 다음 날
    한전으로부터 전기 공급

  • 고객  화살표  한전 직접납부
  • 사용전 검사일 경우 검사 수수료 발생
    (고객  화살표  한전 직접납부)
  • 1

    전기공사 면허업체의
    방문견적

  • 2

    공사시작

  • 3

    안전검사

  • 4

    전기사용

  • 5

    표준시설부담금
    (한전불입금)안내

  • 6

    사용전점검 또는
    사용전검사 진행
    (전기안전공사 주관)

고객  화살표  한전 직접납부
사용전 검사일 경우 검사 수수료 발생
(고객  화살표  한전 직접납부)
  • 7

    안전검사 적합 판정 후
    검사 결과 한전 송신

  • 8

    적합 판정 기준 다음 날
    한전으로부터 전기 공급

  • 고객  화살표  한전 직접납부
  • 사용전 검사일 경우 검사 수수료 발생
    (고객  화살표  한전 직접납부)

준비해야 할 서류

한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임차인 기준

  • 개인일 때

    임차인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전기요금청구서 또는 계량기번호, 이메일주소,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가능)
  • 법인일 때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임대차계약서사본, 전기요금청구서 또는 계량기번호, 이메일주소,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가능)

    임대인 기준

  • 개인일 때

    신분증사본, 전화번호
  • 법인일 때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본, 전화번호

임시전력을 신청해야할 경우

임시전기의 사용목적이 명시된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주로 쓰입니다.
(임차인 즉, 사용자가 개인일 경우는 신청이 불가)
  • - 임차인 필요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본, 공동도급계약서, (통장사본or,보험증권)

  • - 임대인 필요서류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전기사용 신청서

임시전력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계약전력 1kw당 한전에서 정한 보증금을 납부해야하는데요,
이 때 한전에 현금을 납부하였다가 계량기 반납시 돌려받는 환급방법을 선택할지, 신청하는 계약전력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할지
2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한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작업 과정은 동일합니다.

한전예치금(가공or지중)저압 1kw당 45,000원

예시

임시전력 5kw를 사용하고 싶을 때 해야하는 일은?

1. 한전 서류를 준비

2. 계약전력에 대한 보증금으로 한전에 현금을 납부할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여 제출할지 선택

3. 공사업체를 통해 한전 제출

임시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보증금을 납부해야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와 비슷하게 전기증설을 진행 할 경우에도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약전력이 20kw 이상의 법인(개인)회사는 1kw당 40,000원의 보증금이 발생하며 납부해야하는 방법은 바로 위 내용과 동일합니다.
또한 건물의 계약전력 즉, 건물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75kw이상일 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물이며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을 때
검사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표준시설 부담금 관련 기본공급약관 개정안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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